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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화성개인회생, 변제금이 부담될 때와 면책 전 주의할 점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개인회생은 인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년 안팎의 변제 기간을 무사히 마쳐야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이 소득이 줄거나 생활이 바뀌는 일도 흔합니다. 화성시·동탄 주민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변제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월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거주 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부양가족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변제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보다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Q2변제 중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A

실직, 휴업, 질병처럼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자료(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진단서 등)를 갖춰 법원에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조치 없이 변제금을 연체하는 것입니다. 연체가 쌓이면 법원이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생긴 즉시 변경을 검토하세요.

Q3변제를 다 못 마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변제를 끝내지 못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그때까지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큰 병이나 사고로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면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채무가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신청할 때 "이 빚은 가족에게 진 것이라 빼도 되겠지" 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Q5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A

세금 등 조세 채권, 벌금·과태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또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도 남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같은 조 제3항), 가족 보증 채무는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Q6변제 기간 중 새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사도 되나요?

A

변제 기간 중 새로 빚을 지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지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은 절차 폐지나 면책 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보험금처럼 예상하지 못한 재산이 생겼다면 법원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면책까지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개인회생 신청뿐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과 면책 신청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변제금이 부담된다면 연체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관련 업무분야 동탄 회생파산 변호사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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