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양육비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해 두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기거나 지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고,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제도도 여러 단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탄(화성시) 주민의 양육비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Q1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반영한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사정에 따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후 혼자 부담해 온 양육비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Q2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나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다음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로 강제
- 직접지급명령: 급여소득자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령(같은 법 제63조의3)
- 압류 등 강제집행: 예금·급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Q3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재산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과 추심 지원도 이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에서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재는 법원의 이행명령 등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므로, 지급이 끊겼다면 법원 절차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5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나라에서 먼저 받을 수는 없나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지급 금액은 법령으로 정해지며 개정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6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를 못 만나게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신청의 빌미를 주거나,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위의 법적 절차로 해결하고,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양육비 청구부터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까지 함께합니다. 양육비가 끊겼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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