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폭행변호사,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술자리 시비, 주차 문제, 층간소음처럼 사소한 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처벌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서, 처음에 어떤 혐의로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탄 지역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Q1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상해는 그로 인해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진단서가 있어도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진단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3상대방도 저를 때렸는데요?
서로 때린 경우 양쪽 모두 입건되는 쌍방폭행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먼저 맞아서 막으려 했을 뿐"이라는 정당방위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싸움 과정에서 서로 공격한 경우에는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도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벗어나려고 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나 폭행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260조 제2항).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면 특수폭행 등으로 가중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Q5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상해의 정도, 치료비,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 내용을 근거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담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Q6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장소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확보를 요청하세요.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다툼의 원인이 된 메시지나 녹음도 모아 두면 좋습니다.
본인도 다쳤다면 즉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을 섞지 말고 누가 먼저, 어떻게 행동했는지 순서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폭행·상해 사건의 조사 동행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함께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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