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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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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변호사, 사기죄 처벌은 얼마나 되고 피해금을 갚으면 끝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중고거래, 투자 권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일까지 사기 고소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은 "갚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고, 고소한 쪽은 "처벌이 되긴 하느냐"고 묻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

속여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Q2돈을 못 갚은 것도 사기가 되나요?

A

빌릴 때 이미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빌릴 당시의 소득·재산·다른 채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대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피해금을 갚거나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분할 변제라면 약속을 지킨 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에 한 진술이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 전에 거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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