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변호사, 협의이혼절차와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미리 정해야 하나요?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소송 없이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내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확인 절차와 기간이 있습니다. 동탄·화성에 사는 분들이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협의이혼은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동탄·화성은 수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2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미리 정해야 하나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깁니다. 이 조서는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따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에 쓸 수 있어 중요합니다(같은 조 제5항).
Q3재산분할과 위자료도 협의이혼 때 같이 정해야 하나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는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를 확인할 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정하고 이혼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시기, 명의 이전, 위자료 여부를 공증 등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은 절차가 간단한 대신, 미리 정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쓰기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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