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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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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동탄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자격과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몇 년을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Q1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 한도도 있어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아르바이트·계약직·자영업 소득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통장 입금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설명해야 합니다.

Q2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A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하로 정합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란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재산이 많아 3년 동안 갚는 돈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Q3신청하면 빚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A

신청 뒤 법원에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 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과 동시에 이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심이 계속될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3항).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한 번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최근 1년 소득 자료와 채무 목록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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