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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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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메시지 한 번으로도 성립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카카오톡, 문자, SNS 메시지나 사진 한 장으로도 성범죄 고소가 들어옵니다. 보낸 쪽은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처벌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Q1어떤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SNS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을 상대에게 보내면 성립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한 번 보냈는지 여러 번 보냈는지보다,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지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화 전체 맥락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Q2상대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으면 괜찮나요?

A

상대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을 보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동의한 대화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자료이므로,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앞뒤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Q3벌금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이 죄는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대화 기록 전체가 곧 증거입니다. 지우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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