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통장대여·현금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대출을 해 주겠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거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통장·체크카드·OTP 같은 접근매체는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4항).
"대출 심사용"이라는 말에 속았더라도 대가를 약속받았거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현금 수거·전달만 했는데 사기죄가 되나요?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역할은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핵심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채용 과정, 받은 지시와 대가,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이 담긴 대화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3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직과 나눈 메신저 대화, 구인 광고, 입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기억나는 순서대로 경위를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면 구속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공탁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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