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는 얼마나 받고 재산분할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르고,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Q1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합니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은 해 줘야 할 수 있고, 잘못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Q2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부정행위나 폭력의 내용과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외도라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구액이 크다고 인정액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췄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3외도한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위자료 소송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전에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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