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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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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무거운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수치가 높게 나올 것 같아서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측정거부는 따로 처벌되고,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Q1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초범(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형입니다(같은 조 제3항). 수치를 피하려고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2운전 후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면요?

A

운전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행위(음주측정방해행위)는 금지되고,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집에 와서 한잔 더 했다"는 주장은 이제 그 자체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거부하지 말고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단속 당시 영상,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을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은 당시 경찰의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속 직후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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