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칼럼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딥페이크는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단체방에서 받은 영상을 저장했거나, 합성 영상(딥페이크)을 본 것만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처벌 조문이 있습니다.

Q1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직접 촬영하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Q2딥페이크(합성) 영상도 같은가요?

A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를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항, 2024년 10월 개정).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돼 성착취물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Q3모르고 받은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A

자동으로 저장됐거나 내용을 모르고 받았다면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열어 본 기록, 다른 곳에 옮긴 기록, 보관 기간이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볼 수 있어, 삭제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포렌식 전에 기기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불법촬영물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성범죄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