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형사변호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기준과 접근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헤어진 연인, 이웃, 직장 동료 사이의 반복된 연락이나 방문이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쪽도, 신고를 당한 쪽도 기준을 헷갈려 합니다.
Q1어떤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기, 전화·문자·SNS로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두기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스토킹행위입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몇 번 이상이라는 숫자 기준은 없고, 기간과 횟수,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불안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Q2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바뀌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Q3접근금지 같은 조치는 어떻게 내려지나요?
법원은 수사나 재판 중에도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접근금지·연락금지는 3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두 차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고,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조치를 어기면 따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 직후 잠정조치가 빠르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기록을, 신고를 당했다면 연락을 멈추고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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