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민사] 동탄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때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가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세입자의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경매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면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Q2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동탄·화성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계약 해지 통보 기록을 준비하세요.
Q3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증금 문제는 이사 날짜와 전입 시점이 권리를 좌우합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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