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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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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변호사,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갖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이혼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것은 재산보다 아이 문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무엇이 다른지,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Q1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등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 전반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둘을 한 사람이 가질 수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Q2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나요?

A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실무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과 시간, 자녀와의 애착, 양육 보조자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가사조사관이 자녀의 뜻을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Q3양육권을 갖지 못하면 아이를 볼 수 없나요?

A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이 있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도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자나 양육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양육권 다툼은 평소 양육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어린이집·학교 연락, 병원 기록, 사진 같은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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