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교통사고] 동탄변호사, 뺑소니 성립 기준과 처벌, 가벼운 접촉사고도 해당하나요?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다친 줄 몰라서" 자리를 떠났다가 뺑소니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의 기준과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Q1뺑소니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됩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병원에 가 보자고 하거나 인적사항을 확실히 주지 않았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운전면허도 취소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Q3사고를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 충격음, 블랙박스 영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경찰에 출석해 사실대로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피하면 도주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행동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먼저 확보해 두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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