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동탄변호사,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빌려준 돈, 물품대금, 수리비처럼 금액이 크지 않은 돈 문제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설계된 절차이고, 동탄·화성 사건은 맡는 법원도 다릅니다.
Q1소액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동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소를 낼 때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으로 만들려고 청구를 쪼개 일부만 청구하면 소가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시·군법원이 있는 지역의 소액사건은 그 시·군법원이 맡고(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화성시와 오산시를 관할하는 곳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입니다.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이라 그전까지는 오산시법원이 화성 사건을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어느 법원에 낼지는 피고 주소지나 돈을 갚을 곳(약정이 없으면 채권자 주소지)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 민법 제467조).
Q2일반 소송보다 무엇이 빠른가요?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5조의4, 제5조의7),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8).
피고가 다투면 변론기일이 열리는데,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하고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1조의2).
Q3변호사 없이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다만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경우로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3조). 1·2심에서 증거를 충분히 내야 하므로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기록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세요.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한 대신 첫 기일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정리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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