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시험조차 볼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처음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달라집니다.
Q1결격기간은 경우마다 몇 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은 다음과 같고,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면허 상태였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 음주운전 1회로 취소(사고 없음): 1년(제7호)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년(제6호)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제5호)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난 경우,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제3호)
Q2기소유예를 받거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반대로 기간이 끝났어도 취소처분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동탄·화성에서 단속되면 화성동탄경찰서나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면허 취소는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처분합니다. 형사 결과가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35년 안에 다시 걸리면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포함)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장치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 다시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개정으로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사람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결격기간은 취소일·위반일·전력 횟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처분 통지서와 이전 처분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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