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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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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변호사, 무고죄 성립요건은?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성범죄, 사기, 폭행 고소를 당한 뒤 "거짓 고소이니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무고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엄격해, 언제 고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1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형법 제156조).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과장이 섞였거나 사실을 오해해 신고한 경우는 무고가 되기 어렵습니다.

Q2내가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는 바로 무고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난 것과, 상대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혐의 결정서에 어떤 이유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당시 위치 기록, 대화 내용, 목격자 등)가 있을 때 무고 고소가 의미 있습니다.

Q3언제 무고로 고소하는 것이 좋나요?

A

내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보며 판단이 늦어지거나, 보복성 고소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된 뒤 그 판단 이유를 근거로 고소합니다.

다만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자료를 먼저 보전해 두세요. 무고로 입은 손해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일수록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고 고소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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