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동탄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 성(姓)을 바꾸거나 친권자를 바꿀 수 있나요?
이혼 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재혼하면서 "아이만 성이 달라 상처받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 친권자는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나 심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Q1아이 성은 어떻게 바꾸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청구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는 경우 모두 이 절차를 거칩니다.
사건은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으므로(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동탄·화성에 사는 자녀라면 수원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제1항).
Q2아이 친아빠가 반대하면 바꿀 수 없나요?
친부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뜻, 성이 달라 겪는 불편, 성을 바꿨을 때 친부와의 관계에 생길 영향을 함께 따져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판단하고, 실무에서는 친부의 의견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만 바꾸는 것은 친부와의 법적 친자관계에 영향이 없어 양육비·상속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새 배우자의 자녀로 법적 관계까지 바꾸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Q3친권자나 양육자도 이혼 후에 바꿀 수 있나요?
이혼 때 정한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해 가정법원에서 다른 부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자와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모·자녀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실제로 누구와 안정적으로 지내 왔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학교·병원 기록,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아이 성 변경은 한 번 허가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아이의 나이와 뜻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