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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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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

[노동] 동탄변호사, 퇴사 후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동탄·화성 산업단지와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Q1회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임금을 줘야 하나요?

A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다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같은 조 제2항).

Q2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도 일시금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송이나 진정에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세요.

Q3어디에 신고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A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조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에 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교통카드·메신저), 업무 지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기록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받을 권리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를지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조인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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