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동탄이혼전문변호사,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오래 함께 산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로 쌓인 국민연금은 큰 재산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일부를 직접 받는 분할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Q1분할연금은 누가, 언제부터 받나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평생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조문은 60세로 정하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같은 법 부칙).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별거가 길었다면 이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얼마를 받나요?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원칙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똑같이 나눈 금액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
협의나 재판에서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4조의2). 동탄·화성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으므로, 재산분할을 정할 때 연금 비율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할 수 있고, 실제 지급은 요건을 다 갖춘 때 시작됩니다(같은 법 제64조의3).
공무원연금·사학연금처럼 다른 공적연금은 각 법의 분할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어떤 연금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분명히 적어 두세요.
분할연금은 이혼 서류에 연금 비율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조건을 정하기 전에 함께 계산해 보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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