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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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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미 이혼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뒤늦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해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협의상 이혼한 사람도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분할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제척기간이라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Q2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썼다면요?

A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혼하면서 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까지 마쳤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포기 각서가 있더라도 작성 경위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문서를 그대로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Q3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843조).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계좌, 퇴직금·연금 정보를 파악해 두면 재산명시·조회 신청으로 빠진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2년이라는 기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혼한 날짜와 당시 작성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재산분할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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