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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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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담

화성변호사, 경찰서가 두 곳인데 내 사건은 어디서 조사받고 재판받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화성시는 면적이 넓어 경찰서가 두 곳으로 나뉘고, 법원도 사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할 때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는 어떻게 나뉘나요?

A

동탄 지역과 병점·진안·반월·기배·화산동, 정남면은 화성동탄경찰서가, 봉담·향남·남양·우정읍과 서부 면 지역, 새솔동은 화성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법원의 형사 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고(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경찰도 실무상 비슷한 기준으로 사건을 맡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과 사건 장소가 다르면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고, 고소장을 관할이 아닌 곳에 내면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Q2고소하면 경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나요?

A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하고(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를 알려야 하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Q3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A

형사재판과 일반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수원·오산·용인·화성 관할), 이혼·양육 같은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개인회생·파산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천만원 이하 소액 민사사건과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이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사 장소와 재판 법원을 미리 알면 출석 일정과 대응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동탄역 인근 사무소(화성시 동탄역로 128)에서 상담합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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