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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학교폭력] 동탄변호사, 학폭위 처분이 억울하면? 학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한 정리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나온 뒤 "처분이 너무 무겁다",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복을 고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Q1학폭 처분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동탄·화성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처분청입니다.

행정심판은 비용과 시간이 덜 들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차례로 밟을 수도 있습니다.

Q2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한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수 없으므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Q3불복하는 동안 처분이 먼저 집행되나요?

A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처럼 바로 효과가 생기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도 진학에 큰 영향을 주므로, 처분의 종류별로 불복의 실익을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불복은 심의 당시 제출된 자료와 회의록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부터 확보해 두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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