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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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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Q1형사공탁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A

형사공탁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으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동탄·화성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면 그 법원 공탁소에 내는 식입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먼저입니다.

Q2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A

같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대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죄여서,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법원은 금전 공탁이 있으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밝히면 피해 회복으로 평가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탁 금액과 시점, 사과의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3공탁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알린 경우, 그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난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선고 직전에 갑자기 공탁하면 피해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으니, 재판 초기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공탁은 금액과 시점, 피해자 쪽 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공탁 전에 사건 기록부터 함께 검토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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