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형사변호사, 업무상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르고 갚을 생각이었어도 처벌되나요?
회사 자금 관리, 동업자 사이의 정산, 모임 회비 관리처럼 남의 돈을 맡아 쓰다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횡령과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주면 배임입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직원이나 대표처럼 업무상 맡은 돈이라면 업무상횡령·배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형법 제356조).
Q2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는데도 횡령인가요?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더라도, 권한 없이 자기 용도로 쓴 순간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갚았다는 사정은 죄가 되는지보다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이나 관행상 가지급·가수금 처리가 허용된 돈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수 있어, 당시 회계 처리와 결재 기록이 중요합니다.
Q3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고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거래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장부와 계좌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곧 변론입니다. 회계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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