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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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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동탄학교폭력변호사,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바로 분리되나요? 보호조치는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면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과 지내야 하는지부터 걱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 전에도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Q1심의 전에도 가해학생과 분리할 수 있나요?

A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바로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Q2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는 무엇인가요?

A

심의위원회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항).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보호조치로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Q3상담·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A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학생의 빠른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폭행·상해처럼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고, 동탄 지역은 화성동탄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메시지 캡처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피해학생 보호는 사안을 알린 첫 며칠에 무엇을 요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학교에 낼 요청서부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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