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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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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성착취물을 보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받은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불법촬영물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성착취물을 보거나 가지고 있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배포·제공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Q2나이를 몰랐다면 괜찮나요?

A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영상이면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영상 속 인물의 외모·교복·설명 문구 같은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성인임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3수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A

휴대전화·PC·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을 받게 된 경위, 저장 여부, 삭제 시점이 쟁점이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경위를 정리하세요.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따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처분 전체를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말고 먼저 상의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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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화 010-5113-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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