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동탄이혼소송,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상대 명의 재산을 알아야 하는데, 예금·주식·보험처럼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많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를 찾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Q1재산명시는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7조의3).
동탄·화성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이 맡고, 재산명시 신청도 그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냅니다.
Q2목록을 믿기 어려우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제3항). 조회 결과는 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무에서는 특정 은행·보험사·증권사에 거래내역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도 함께 활용합니다. 상대 계좌가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단서를 모아 두면 조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Q3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항). 부동산이나 예금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를 낼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재산 처분 금지 같은 사전처분을 명할 수도 있지만 집행력이 없어(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5항),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찾은 재산만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의 계좌·부동산·보험 단서를 정리해 오시면 조회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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