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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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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

[노동] 동탄변호사, 문자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이나 메시지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해고의 절차와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Q1말이나 문자로 한 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A

회사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구두 통보는 물론, 사유와 시기가 제대로 적히지 않은 통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가 있었더라도 사유가 정당한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인가요?

A

회사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수당을 받으면서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Q3어디에 언제까지 구제를 신청하나요?

A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동탄·화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관할입니다.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 통보 메시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관련 서류를 모아 두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바로 날짜와 자료를 정리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이후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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