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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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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확인할 7가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경찰에서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동탄 지역 사건은 보통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검찰과 재판 단계까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조사 전에 확인할 것들을 질문별로 정리했습니다.

Q1화성동탄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A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당일이나 다음 날 곧바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니, 먼저 어떤 혐의인지, 고소로 시작된 사건인지,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차분히 확인해 두세요.

혐의 내용을 모른 채 준비 없이 출석하면,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일정을 잡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진술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Q2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A

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가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하게 되는데, 이때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반드시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이 확인 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강제추행 혐의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에 정해진 형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 밀집 장소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같은 조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결과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증거,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죄명으로 정리되느냐가 뒤에 설명할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좌우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4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은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이냐 징역이냐"만큼이나 선고유예나 불기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Q5직장이 학원·학교 쪽인데 취업제한도 걱정됩니다.

A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이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경력, 생활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6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어,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를 해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주의할 점은,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회유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 시도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이동 경로(카드 결제·교통카드·택시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CCTV는 건물마다 다르지만 한 달 안팎이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내용은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고 고소는 무혐의가 확인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화성동탄경찰서 조사 동행부터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방법원 절차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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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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