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간
[상간] 동탄이혼변호사,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무엇으로 다투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소장이 날아오면 당황해 대응을 미루기 쉽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Q1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부담스럽더라도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먼저 내고, 증거를 검토하며 구체적인 주장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어떤 점을 다툴 수 있나요?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몰랐는지, 부정행위로 볼 만한 관계였는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혼인이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시효가 지났는지도 확인하세요.
Q3금액을 줄이거나 합의할 수 있나요?
관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준 영향, 원고 부부가 이혼했는지 등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원고의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는 경우도 많으니,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전략을 세우세요. 원고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동은 불리합니다.
상간소송은 답변서 한 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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