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으로 줄일 수 있나요?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문제입니다.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Q1면허 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Q2어떤 경우에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넘지 않고,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며, 인적 피해가 없고, 과거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 등에 감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 재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측정방해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Q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직증명서와 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사정, 소득 자료, 운전 경력과 무사고 기록,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심판 중에도 처분은 계속 효력이 있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이 되면 구제는 불가능해집니다.
면허 구제는 기한과 자료 준비가 전부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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