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칼럼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

[민사] 동탄변호사, 빌려준돈받는법: 지급명령신청과 대여금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빠른지 정리했습니다.

Q1지급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쓰나요?

A

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대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0조).

Q2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약속,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오래된 채권이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3판결을 받아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증거의 종류에 따라 가장 빠른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대여금 청구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민사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