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민사] 동탄변호사, 빌려준돈받는법: 지급명령신청과 대여금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빠른지 정리했습니다.
Q1지급명령은 무엇이고 언제 쓰나요?
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대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0조).
Q2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약속,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으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오래된 채권이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3판결을 받아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증거의 종류에 따라 가장 빠른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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