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칼럼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동탄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대출을 새로 써도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개인회생 변제는 몇 년에 걸쳐 이어지다 보니, 중간에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나 대출을 다시 쓰고 싶어지는 때가 옵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새로 빚을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Q1개인회생 중에는 새 대출이 금지되나요?

A

새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빚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뒤에 새로 진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새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변제금과 새 빚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흔들립니다.

Q2신용카드는 계속 써도 되나요?

A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기존 신용카드는 대부분 정지되고, 새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도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청을 앞두고 카드로 큰 금액을 쓰거나 현금서비스를 몰아 받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7호). 채권자들이 이의를 내며 자주 문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3생활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빚으로 메우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세요. 채무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실직, 소득 감소, 부양가족 증가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자료를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변경안을 냅니다.

아무 조치 없이 변제금을 밀리다가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며 변제하지 않는 것도 폐지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제3호). 폐지되면 남은 빚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받아야 끝납니다. 변제 중 돈 문제가 생기면 새 빚을 지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회생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5113-9575

개인회생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