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동탄개인회생, 개인회생 중에 신용카드·대출을 새로 써도 되나요?
개인회생 변제는 몇 년에 걸쳐 이어지다 보니, 중간에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나 대출을 다시 쓰고 싶어지는 때가 옵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동안 새로 빚을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Q1개인회생 중에는 새 대출이 금지되나요?
새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빚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뒤에 새로 진 빚은 변제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새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채권자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변제금과 새 빚을 함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변제계획 수행 자체가 흔들립니다.
Q2신용카드는 계속 써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기존 신용카드는 대부분 정지되고, 새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도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청을 앞두고 카드로 큰 금액을 쓰거나 현금서비스를 몰아 받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7호). 채권자들이 이의를 내며 자주 문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Q3생활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으로 메우기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세요. 채무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 실직, 소득 감소, 부양가족 증가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자료를 갖춰 수원회생법원에 변경안을 냅니다.
아무 조치 없이 변제금을 밀리다가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며 변제하지 않는 것도 폐지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제3호). 폐지되면 남은 빚에 대한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을 받아야 끝납니다. 변제 중 돈 문제가 생기면 새 빚을 지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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