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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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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이혼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몇 달이면 끝나느냐"입니다.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요인과,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Q1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다툴 쟁점이 몇 개인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고 재산과 자녀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재산분할 대상이나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투면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 재산을 확인하려고 금융기관 조회나 감정을 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듭니다. 동탄·화성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Q2소송을 내도 조정부터 하나요?

A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라,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59조).

합의가 거의 됐지만 몇 가지가 맞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6조).

Q3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 문제와 양육비는 어떻게 하나요?

A

판결 전이라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소송 중 임시 양육자나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 두는 데 많이 쓰입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크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혼소송 기간은 처음에 쟁점을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목록과 양육 계획을 먼저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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