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성범죄] 동탄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처음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가능하냐"입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이고, 어떤 사정이 판단에 쓰이는지 정리했습니다.
Q1기소유예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98조),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전과기록이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Q2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시간,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 가족·직장 사정을 담은 자료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기 위해 함께 냅니다.
Q3혐의를 부인하는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도 되나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전제에서 내리는 처분이라, 억울하다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일관되게 보여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기소유예 여부는 송치 뒤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화성동탄경찰서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세요.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와 합의 시점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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