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형사] 동탄형사변호사,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날짜부터 덜컥 잡기 쉽습니다. 동탄 지역 사건은 보통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지는데, 출석요구를 받은 뒤 조사 전까지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Q1출석 날짜는 경찰이 정한 대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3항).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날짜를 미루더라도 연락을 피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세요.
Q2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먼저 죄명, 고소인이 있는지,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건 전후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메시지·통화 기록·계좌 내역·사진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첫 조서에 남은 진술은 송치 뒤 검사의 판단과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방향이 서지 않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조사 당일에는 무엇을 주의하나요?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제1항).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조사는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할 수 없고, 대기·휴식 시간을 합친 총조사시간도 1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조사는 첫 조서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출석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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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통화 010-5113-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