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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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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동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얼마이고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면허는 정지인지 취소인지"부터 묻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Q1초범이면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처음 적발된 경우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났다면 정식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7호).

Q2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A

행정안전부령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는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100점이면 100일 정지입니다.

사고 없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수치가 0.08% 미만이어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면 취소 대상이 되고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Q3측정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A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가 길었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치가 0.03%나 0.08% 경계 근처라면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측정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수치와 운전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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