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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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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개인회생] 화성개인회생, 월급 압류가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멈추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회사로 급여 압류 통지가 오면 월급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 생활이 막힙니다. 화성·동탄 주민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맡는데, 신청하면 압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멈추고 풀리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Q1신청만 해도 압류가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 저절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이미 들어온 급여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앞으로의 압류와 추심은 금지명령으로 막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도 명령 없이도 중지·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목록에 빠진 채권은 여기서 제외되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Q2중지되면 압류가 풀린 건가요?

A

아닙니다. 중지는 압류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멈추는 것이고,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났을 때입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그 사이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따로 떼어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돈의 처리는 인가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압류는 다시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3항). 보정명령에 늦게 대응하거나 서류가 부실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이미 전부명령까지 확정됐다면요?

A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급여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지명령으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에는 특칙이 있어,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도 인가결정 뒤에 일한 부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16조 제1항).

이 때문에 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돈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갚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급여 압류는 신청서와 중지·금지명령 신청서를 얼마나 빨리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압류 결정문과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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