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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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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를 안 보여주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강제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이혼할 때 면접교섭을 정해 두었는데도 상대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1양육하는 쪽이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 권리는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아이를 못 본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따로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Q2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다만 양육비 미지급과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협의이혼 때 협의서로만 정해 두었다면 이행명령의 근거로 쓰기 어려우므로,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날짜·시간·장소·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그래도 계속 막으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한 사정은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만남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837조의2 제3항). 거부당한 날짜와 연락 내용, 아이의 반응을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면접교섭 분쟁은 기록이 쌓일수록 법원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그동안의 연락 내용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친권·면접교섭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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