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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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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간

[상간] 동탄상간녀소송, 상간녀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고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어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보는 요소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Q1위자료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상간자는 다른 사람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뒤 원고 부부가 이혼했는지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상간자가 언제부터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이후의 관계가 책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Q2금액이 늘거나 줄어드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A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간 경우, 원고에게 연락해 모욕하거나 혼인을 깨뜨리려 한 경우, 관계가 오래되고 깊었던 경우는 금액을 올리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짧았거나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면 책임 자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결국 금액은 청구서에 적은 숫자보다 증거가 정합니다. 만남의 횟수와 기간, 숙박이나 여행 기록처럼 관계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Q3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있으면 줄어드나요?

A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일으킨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상간자에게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혼 계획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간 위자료는 소장을 내기 전에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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