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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교통사고] 동탄변호사, 12대 중과실 사고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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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없다"고 생각했다가 12대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특례가 어디까지 적용되고, 12대 중과실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Q1종합보험이 있는데 왜 처벌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12대 중과실은 이 두 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2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도 마찬가지인가요?

A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예외는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에 붙는 것이어서,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면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이때도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 경우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Q3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보험 특례가 빠질 뿐,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와 과실 내용,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제2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지, 속도가 정말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했는지는 블랙박스와 CCTV 분석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화성동탄경찰서 조사 전에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12대 중과실 사건은 해당 여부를 가르는 영상과 사고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보존 기간이 짧으니 사고 직후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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