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민사] 동탄변호사,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고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소멸시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Q1내용증명은 무엇이고, 받으면 따라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그 자체로 상대에게 돈을 내게 하거나 무엇을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대신 내 의사를 상대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계약 해제나 해지, 갱신거절처럼 통지한 사실과 날짜가 중요한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Q2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법에서 말하는 '최고'에 해당하지만, 그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최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다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은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만 쓰고,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처럼 더 짧은 경우가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Q3언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법이 미리 통지나 최고를 요구하는 경우에 먼저 씁니다.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주택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에는 청구 원인과 금액, 이행 기한, 이행하지 않으면 취할 조치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상대를 위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면 협박이나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내용증명은 다음 법적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상담 010-5113-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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