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이혼] 동탄이혼변호사,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혼을 결심해도 협의로 끝낼 수 있을지, 소송까지 가야 할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화성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혼 방식을 정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4조). 이혼 사유가 따로 필요 없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Q2협의이혼은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나중에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Q3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마지막 사유입니다. 폭언, 장기간의 별거, 경제적 방임처럼 혼인이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외도 이후의 갈등과 혼인 파탄 과정 전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5이혼소송을 내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고,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게 끝낼 기회이지만, 한번 합의한 조건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조정 기일 전에 충분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6잘못을 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사실상 이혼 의사가 있는데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유책 여부는 한쪽의 잘못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협의이혼 협의서 작성부터 수원가정법원 조정·소송까지 이혼 절차 전체를 함께합니다.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민된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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