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사기 미수 변호사, 중고거래 못 보내 연락 온다면 조사 전 할 일

중고거래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못해 고소 위기에 놓였다면 동탄사기미수변호사와 함께 기망의 고의 여부와 편취액 산정부터 점검해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Nov 06, 2026
동탄 사기 미수 변호사, 중고거래 못 보내 연락 온다면 조사 전 할 일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중고거래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못해 구매자에게 독촉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면 동탄사기미수변호사와 함께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므로,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커져 편취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가늠하려면 피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동탄사기미수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해야 할 기망의 고의

동탄사기미수변호사 - 동탄사기미수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해야 할 기망의 고의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약속한 뒤 사정이 생겨 물건을 보내지 못했고,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다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해 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보내지 못한 결과 자체가 아니라, 형법 제347조가 요구하는 기망의 고의, 즉 계약 당시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당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배송을 준비했던 정황, 거래대금을 다른 용도로 바로 쓰지 않았다는 계좌 내역 등은 사후 불이행과 애초의 속일 의도를 구분짓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런 소명 없이 "돈을 못 갚은 건 맞다"는 식으로만 진술하면,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미수 처벌 수위를 가늠할 때 확인해야 할 피해 금액 기준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편취하려 한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과 별개로, 거래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적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권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5. 12. 23. 개정 전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더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편취하려 한 금액이 실제로 5억 원을 넘는지 정확히 따지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점이 됩니다. 중고거래처럼 여러 건이 엮여 있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준 사정이 있는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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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동탄사기미수변호사 -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해 금액을 별다른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이라는 문턱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됐거나 대금 일부를 돌려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합산 금액만으로 피해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 금액을 다투지 않고 조사 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후 단계에서 특경법 적용 여부를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실 자체를 사기로 오해해 조사 초기에 섣불리 자백하거나, 민사상 채무 문제와 형사상 사기 혐의를 구분하지 못한 채 별다른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남고, 피해 금액도 수사기관이 제시한 그대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동탄사기미수변호사가 편취액을 다시 산정하는 방법

동탄사기미수변호사 - 동탄사기미수변호사가 편취액을 다시 산정하는 방법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고소장에 기재된 피해 금액을 전제로 삼기보다, 계약서와 약정 내용,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 순수 편취액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반환했거나 일부 이행된 부분, 중복으로 합산된 금액이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이하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기망 고의 소명 —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거래 기록 정리

  • 편취액 재산정 — 반환분·제공분·중복 합산 여부를 확인해 실제 피해 금액 산출

  • 특경법 적용 여부 검토 — 재산정 금액이 5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다툼

  • 진술 방향 정리 — 조사 단계에서 사실과 다르게 확정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 수립

특경법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계산 방식과 자료가 달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동탄사기미수변호사 상담, 지금 확인해야 할 이유

동탄사기미수변호사 - 동탄사기미수변호사 상담, 지금 확인해야 할 이유

중고거래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피해 금액과 거래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에 의존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고, 이미 진술한 내용을 바로잡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 피해 금액 자료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경위와 거래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망 고의 판단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미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중고거래 물건을 못 보냈는데 무조건 사기죄가 되나요?

사정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부터 속일 생각,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 당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분됩니다.

❓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은 돈을 못 갚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배송을 준비했던 정황, 거래대금을 다른 용도로 바로 쓰지 않았다는 계좌 내역 등이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런 소명 없이 돈을 못 갚았다는 진술만 하면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편취 금액이 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편취하려 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므로, 실제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도 되나요?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피해 금액을 별다른 검토 없이 인정하면 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 원 문턱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거래가 섞여 있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경우 이런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합산 금액만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토대로 실제 편취액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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