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성추행피의자변호사가 말하는 기습추행 성립 여부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동탄성추행피의자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꺼내십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탄은 신도시 특성상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많다 보니, 이런 유형의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동탄성추행피의자변호사가 보는 첫 번째 쟁점, 접촉 사실과 처벌은 별개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상당수 사건은 폭행·협박이 별도로 존재하는 유형이 아니라,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입니다. 이 경우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의 맥락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에 있습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쟁점입니다.
단순히 혼잡한 상황에서 몸이 스친 접촉과, 성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접촉한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의자 조사에서 의도 부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접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오히려 접촉의 존재와 경위를 자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후 의도 부인 부분은 단순 변명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실제 판례와 절차를 근거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접촉 사실만 인정하고 의도를 부인하는 진술은 추행의 고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잘못된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추행 사실을 자인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대응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동탄성추행피의자변호사와 정황 증거를 재구성하면 달라집니다
행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상대적으로 한적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인지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전후의 행동과 발언, 당사자 간의 기존 관계 등도 함께 살펴야 하는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CCTV 영상 —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방식, 주변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
카카오톡·문자 등 전후 메시지 — 접촉 전후 당사자 간의 관계와 맥락 파악
목격자 진술 — 현장 상황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진술 확보
현장 주변 증거 — 조명, 혼잡도, 동선 등 상황적 요소 확인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접촉이 우발적이고 비의도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를 구체적 정황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동탄성추행피의자변호사 상담, 조사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수사 초기에 형성된 진술의 방향은 이후 쉽게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의도만 부인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면, 추후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당시 상황과 정황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와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과 확보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빠른 상황 정리와 법률 검토가 이후 절차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체 접촉은 인정하는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도만 부인하는 진술은 수사기관이 접촉의 존재와 경위를 자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도 부인 부분은 단순 변명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접촉 사실과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도 부인만으로는 대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습추행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폭행·협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유형을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맥락이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었는지에 있습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몸이 스친 경우와 특정 부위를 고의로 접촉한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한 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네, 합의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표현이 추행 사실을 자인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부인만 반복하는 대응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사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요?
CCTV 영상, 접촉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현장의 조명이나 혼잡도 같은 주변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형성된 진술 방향은 이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설명 전략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했거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동탄성추행피의자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과 확보 가능한 증거를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