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사기고소변호사, 피해금액 5억 원 기준 특경법 적용 판단 기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전국 13개 지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동탄사기고소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반환하거나 제공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실제 편취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동탄사기고소변호사 상담을 미루면 놓치는 방어의 타이밍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은 당혹감과 함께 돈을 갚지 못한 사정부터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죄의 증거는 아닙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아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거짓을 꾸며 돈을 받아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계약 불이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뒤 변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기망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서둘러 조사에 응하기보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사안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와 피해금액에 따른 특경법 가중
사기죄는 피해 금액과 무관하게 형법 제347조의 적용을 받지만,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점검합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5. 12. 23. 개정, 그 전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아니라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놓치는 방어 기회
수사 초기에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을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하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다고 기재된 사건에서는, 금액 산정 방식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이 지점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흔한 잘못된 대응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를 사기로 오해해 조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고소인이 제시한 피해 금액 산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부 변제·반환한 금액이 있거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수사 기록에 남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 특경법 적용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를 혼동해 대응 전략 없이 진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변제할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형사 조사에서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재산정으로 다투는 특경법 적용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고소장과 수사 기록에 기재된 피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계좌 거래 내역·이행 시도 내역을 근거로 실제 편취액을 다시 산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반환하거나 제공한 부분이 공제되지 않은 채 피해 금액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특경법 기준인 5억 원 이하임을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피해 금액 재산정 — 고소인이 주장한 이득액에서 반환·제공분, 계산 오류를 검토해 실제 편취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망 고의 소명 —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시합니다
진술 전략 수립 — 출석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 대응 — 이득액 기준 5억 원 초과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준비합니다
특히 거래 기간이 길거나 여러 차례 금전 수수가 오간 사안에서는 피해 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된 금액과 담보 제공분을 구분해 순수 편취액만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산정 과정이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사기고소변호사 상담, 피해 금액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기 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피해 금액을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뒤에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기록된 진술과 수사 방향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변제 내역 등 피해 금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사건 초기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법률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점검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 금액 산정, 사건 초기가 중요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는 피해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했는데 이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약속한 돈을 갚지 못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사업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아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돈을 받아낸 경우는 전혀 다르게 판단됩니다.
❓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때 이득액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고소장에 적힌 피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나요?
수사 초기에 고소인이 주장한 피해 금액을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하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부 변제·반환한 금액이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공제되지 않은 채 피해 금액이 부풀려져 수사 기록에 남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액 산정 방식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의 대응이 특경법 적용 여부와 사건 전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서둘러 조사에 응하기보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사안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능력, 계약 불이행 경위, 변제 노력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동탄사기고소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