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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나 제3자가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이하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시행되어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결함만 증명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가공·수입된 동산(動産)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소프트웨어 자체·미가공 농수산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경고 부재)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결함과 피해(신체 손상·재산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청구 항목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항목별로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해 항목 | 내용 | 비고 |
|---|---|---|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입원비, 재활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실제 지출 비용 | 영수증·진단서 필수 |
|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 부상·사망으로 인해 상실한 미래 수입 | 가동연한·소득 기준 산정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피해 정도·사안의 중대성 반영 |
| 재산 손해 | 결함 제품으로 인해 파손된 다른 재산 | 제조물 자체 손해는 별도 검토 |
| 장례비 등 | 사망 사고 시 장례비용, 유족 위자료 | 민법 제752조 적용 |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서 자주 접수되는 제조물책임 사건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삼성 반도체 및 관련 제조업 종사자가 밀집한 동탄2신도시 특성상 산업용 기자재나 전자제품 관련 피해 상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소송 전략도 함께 검토하면 청구 범위와 대응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통상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책임을 부인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다음 전략으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즉시 제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현장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에게 제품을 반환하거나 수리를 맡기는 것은 핵심 증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점, ② 그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점, ③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서 손해 원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면, 결함을 추정합니다. 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에 감정 신청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민간 공인 시험기관 등 전문기관의 결함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소비자 신고 사례·언론 보도 등 동일 제품에서 유사 피해가 반복된 사례를 수집하면, 설계상 결함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소송 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조정 과정에서 제조사의 자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고 분쟁 조정 기록을 소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 측이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라도, 피해자의 과실이나 청구 금액 산정 방식을 문제 삼아 배상액을 낮추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조물 하자와 관련된 계약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 매매대금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소송은 상대방이 대기업·법인인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 제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제조업자가 내부 자료를 폐기하기 전에 설계도면·생산 기록·품질검사 기록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탄·오산·봉담 생활권 피해자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소지 또는 제조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리한 관할을 선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소장에서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중 어느 유형의 결함인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각 결함에 대한 입증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 제기 초반에 감정 신청 여부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사기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 공급 계약 자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관련 법률 검토도 함께 진행하시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사건은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기술적·과학적 분야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대기업이나 법인인 경우, 피해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는 수원지방법원 및 수원지방공소청 관할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의 제조물책임 피해자분들께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지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대기업 상대 소송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