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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동탄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 피해자 쪽 고소와 권리 총정리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동탄 성범죄 변호사 페이지에서 피의자 대응을 확인하세요.
목차
피해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화성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나 화성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맡고 수원지방공소청의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결론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는 당사자로서 단계마다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탄·병점·봉담·오산 생활권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해 보세요.
신고를 결심하기 전이라도 증거는 먼저 지켜야 합니다. 옷을 세탁하거나 씻기 전에 진료를 받고 가해자와의 메시지는 그대로 두세요.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전에 모아 둘 증거
증거마다 남기는 방법과 사라지는 속도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 두세요.
| 증거 | 남기는 방법 | 주의할 점 |
|---|---|---|
| 진료 기록·진단서 |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진료와 증거 채취 |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이 좋습니다 |
| 당시 옷과 물건 | 세탁하지 않고 물건마다 따로 보관 | 여러 물건을 한 봉투에 섞지 않습니다 |
| 메시지·통화 기록 | 캡처와 함께 원본 기기째 보관 | 대화방 나가기나 계정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
| 현장 영상 | 장소와 시간대를 적어 빠르게 확보 요청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
| 주변 사람 진술 | 피해 직후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연락처 정리 | 말을 맞추지 않고 각자 기억대로 진술합니다 |
| 피해 경위 메모 | 날짜·장소·순서·들은 말을 시간순으로 기록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
증거가 피해자 진술 하나뿐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며 위 자료들은 그 진술을 뒷받침합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피해자 조사는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조사실에 피해자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법이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조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을 함께 정리하고 조서 확인도 같이 합니다.
가족처럼 피해자가 믿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친족관계 성범죄·업무상 위력 추행·불법촬영 등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로 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 조사 중 쉬어야 하거나 질문이 지나치다고 느낄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 말하면 됩니다.
미성년·장애 피해자를 위한 특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보호 장치가 더 있습니다.
영상녹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진술조력인
의사소통 전문가인 진술조력인이 조사와 증인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돕습니다(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전문가 의견 조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하면 수사기관은 정신·심리 상태와 진술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조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4항).
증거보전 특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요청하면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1조).
공소시효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1조).
민사 시효
미성년자가 입은 성적 침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신원 노출과 보복이 걱정될 때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직업·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누구든지 동의 없이 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나 신고인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이 준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위협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신변 보호를 함께 요청하세요.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보석을 허가할 때 피해자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8조 제4호).
고소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폭행·협박 등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심리 비공개 결정,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이용한 신문으로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40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합의 제안이 왔을 때
고소 뒤에는 가해자 본인보다 가족이나 가해자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둘러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지 못합니다.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처벌불원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고소 취소는 한 번뿐입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돈이 들어온 뒤 서류를 냅니다. 지급 시기와 처벌불원서 제출 시기를 맞추고 나누어 받는다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확보할지 정합니다.
- 반복된 연락은 기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 거절해도 배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배상명령·손해배상·지원 제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함께 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하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인터넷에 퍼진 촬영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렵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과 치료·상담 지원 같은 제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